김근태의 비영리마케팅연구소 복지꿀팁

기획재정부는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발간하였습니다. 2020년 6월 25일 기준으로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153개를 총 망라한 자료입니다.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장애등급제 폐지 2단계 이동지원 추진에 대해 175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변경제도

눈, 흉부(유방)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장애등급제 폐지 2단계 이동지원 추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이 늘어납니다
E형간염 제2급감염병 지정 (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 4가 백신 전환 및 13세 어린이(중학교 1학년)까지 무료예방접종 대상 확대
집단생활시설 결핵관리 강화

 

여성가족부 변경제도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9월 1일)’ 법정기념일로 최초 기념
청소년 지도사·상담사 자격증 대여 금지 및 알선행위 처벌 신설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 시행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의 피해자화 등 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책 기반 강화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처벌 강화
청소년수련원에서 일반 국민들도 개별숙박 가능

 

2020년 하반기 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 다운로드

 

눈, 흉부(유방)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에 따라 ’20년 하반기에 눈, 흉부(유방)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됩니다.
* 상복부(’18.4월), 하복부·비뇨기(’19.2월), 응급·중환자(’19.7월),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19.9월),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20.2월)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완료
▣▣그간 초음파 검사는 높은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 등으로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등을 중심으로만 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해당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구체적인 보험 적용 대상, 의료비 경감 효과는 의료계 협의, 관련 법적 절차 진행 이후 마련될
예정임

 

장애등급제 폐지 2단계 이동지원 추진

장애등급제 폐지 2단계인 이동지원(특별교통수단, 주차표지발급)에 대하여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하게 됩니다.
▣▣현행 의학적 기준인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은 유지하되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도입하여 개인의 욕구,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장애등급제 폐지 2단계인 이동지원 종합조사는 ’20년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는 ’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처벌 강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표현이 변경되고,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배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구입·소지·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광고·
소개한 자도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판매·알선 등의 범죄를 신고한 경우, 해당 범죄가 기소 등의 처분을
받을 시에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 내용은 6월 2일부터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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