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의 비영리마케팅연구소 복지꿀팁

지난 7월 한 유투버의 '뒷광고' 내부고발로 인하여, 백만 구독자를 가진 대형 유투버들이 은퇴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하여 공정위는 광고와 협찬 표기에 대한 지침. 즉, 추천보증심사지침을 개정하고 2020년 9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공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홍보를 할 때 마케팅을 목적으로 글을 작성하실 때에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광고와 협찬을 어떻게 표시해야 할지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공정위는 추천보증심사지침: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안내서가 있기 전에도 이미 추천보증심사지침은 존재했었는데요. 최근 마케팅의 영역이 확장되고 SNS 채널이 늘어남에 따라, 소비지가 혼동하지 않고 광고임을 인지할 수 있게 현실에 맞는 규정을 새로 정리하였습니다.

 

추천과 보증 광고 체크리스트?

 

먼저 추천 글이나 보증, 광고를 진행하기 전에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추천과 보증은 아래와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추천과 보증의 정의?

추천·보증은 광고주가 아닌 제3자의 독자적인 의견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 중, 상품등에 대해 좋다고 인정·평가하거나 구매·사용을 권장하는 것

 

경제적 이해관계?

경제적 이해관계란 광고주와 추천·보증인이 경제적 관련성을 갖는 모든 경우를 말합니다. 추천과 보증의 대가로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거나 제품 협찬 등의 경우가 대표적 입니다. 또한 협업을 통한 수익 배분, 동업, 고용관계 등 경제적 이익을 공유 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

추천보증심사지침 규정에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문구는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추천· 보증 등의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해야 하며, 표시문구는 추천·보증 등과 연결되어 소비자가 이를 단일한 게시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해야 합니다. 문자 형태의 경우, 배경과 명확히 구분되며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적절한 문자 크기, 폰트, 색상 등을 선택하며, 음성 형태의 경우, 소비자가 소리 크기나 속도 등의 조절 없이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해야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이해관계 표기는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게 표시해야 합니다.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에는 직접광고, 간접광고, 제작비 지원, 협찬, 대여 등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숨김 없이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없는 것처럼(뒷광고) 또는 모호하게 표시(소비자 기만)하는 등의 표기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제대로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nA

오늘은 추천보증심사지침에 따른 광고 및 협찬 표기 방법으로 공정위 문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확한 지침은 아래 첨부문서를 확인해주세요. 

200831(참고)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안내서 배포.hwp
0.74MB
[별첨1]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pdf
7.68MB
[별첨2] 개정 추천보증심사지침 주요 내용.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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