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한 유투버의 '뒷광고' 내부고발로 인하여, 백만 구독자를 가진 대형 유투버들이 은퇴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하여 공정위는 광고와 협찬 표기에 대한 지침. 즉, 추천보증심사지침을 개정하고 2020년 9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공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홍보를 할 때 마케팅을 목적으로 글을 작성하실 때에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광고와 협찬을 어떻게 표시해야 할지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공정위는 추천보증심사지침: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안내서가 있기 전에도 이미 추천보증심사지침은 존재했었는데요. 최근 마케팅의 영역이 확장되고 SNS 채널이 늘어남에 따라, 소비지가 혼동하지 않고 광고임을 인지할 수 있게 현실에 맞는 규정을 새로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추천 글이나 보증, 광고를 진행하기 전에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추천과 보증은 아래와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추천·보증은 광고주가 아닌 제3자의 독자적인 의견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 중, 상품등에 대해 좋다고 인정·평가하거나 구매·사용을 권장하는 것
경제적 이해관계란 광고주와 추천·보증인이 경제적 관련성을 갖는 모든 경우를 말합니다. 추천과 보증의 대가로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거나 제품 협찬 등의 경우가 대표적 입니다. 또한 협업을 통한 수익 배분, 동업, 고용관계 등 경제적 이익을 공유 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추천보증심사지침 규정에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문구는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추천· 보증 등의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해야 하며, 표시문구는 추천·보증 등과 연결되어 소비자가 이를 단일한 게시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해야 합니다. 문자 형태의 경우, 배경과 명확히 구분되며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적절한 문자 크기, 폰트, 색상 등을 선택하며, 음성 형태의 경우, 소비자가 소리 크기나 속도 등의 조절 없이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해야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이해관계 표기는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게 표시해야 합니다.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에는 직접광고, 간접광고, 제작비 지원, 협찬, 대여 등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숨김 없이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없는 것처럼(뒷광고) 또는 모호하게 표시(소비자 기만)하는 등의 표기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제대로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추천보증심사지침에 따른 광고 및 협찬 표기 방법으로 공정위 문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확한 지침은 아래 첨부문서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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