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는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안내 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 (만 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만 18세 미만), 난민 및 그 자녀 (만 18세 미만)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노숙인의 경우 내국인)에 대한 의료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이 수록된 자료입니다. 해당 사업은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에게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수립된 사업으로 다문화와 노숙인 복지분야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입니다.
2020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비만 예방관리 분야) (0) | 2020.06.11 |
---|---|
2020년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발표자료 (0) | 2020.0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