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2019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연구자료를 발간하였습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인 이 자료는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에 관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시는 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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