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의 비영리마케팅연구소 복지꿀팁

보건복지부에서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안내 자료를 발간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다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양질의 보육을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우수 보육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보건복지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대상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입니다.

 

2020 공공형어린이집 업무매뉴얼.pdf
6.3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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