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의 비영리마케팅연구소 복지꿀팁

보건복지부는 2020 다함께돌봄사업 안내 자료를 발간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2019년 4월 16일부터 아동복지법 개정에 의해 사회복지 시설로 규율되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교 정규교육이외의 시간동안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입니다.

 

2020 다함께돌봄사업 안내.pdf
5.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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