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0 다함께돌봄사업 안내 자료를 발간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2019년 4월 16일부터 아동복지법 개정에 의해 사회복지 시설로 규율되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교 정규교육이외의 시간동안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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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청소년사업 안내 (청소년정책 현황,청소년정책위원회,청소년우대,청소년증,방과후아카데미,동아리지원사업,청소년지도사,청소년복지,청소년보호) (0) | 2020.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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