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의 비영리마케팅연구소 복지꿀팁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를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기간이 시작됩니다. 6월 1일(월)부터 7월 20일(월)까지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실시가 되는데요.

 

1. 지원대상

 

가. 지원대상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함

- ① 특고·프리랜서: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19.12~’20.1월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참여 불가
* ‘20.2월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참여 가능
② 영세 자영업자: ‘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단,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공고문 첨부1 참고)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하여 지원(영세자영업자 매출액 25~50% 감소 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③ 무급휴직자: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해당 기업에서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 ‘20.3~5월 전 다른 사업장에 근무하였더라도 ’20.3~5월 사이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지원 가능
* ‘20.3~5월 사이 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사 전까지 무급휴직(30/45일) 요건 충족 시 지원가능

 

 

 

나. 자격요건 

ㅇ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1.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 (연소득)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7천만원 이하 

증빙서류(택1)
①종합소득세 대상자인 경우 :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홈택스>My 홈택스>세금신고내역>종합소득세 신고서)
②종합소득세 비대상자인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7.1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도 발급 가능)(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소득금액증명)
③‘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확인 가능 서류(소득 입금 통장이 다수인 경우 모두 제출)
2.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 (가구소득) 주민등록표(’20.5.7 기준) 상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20.3~5월 중 가장 유리한 달의 기준 중위 소득)
* 가구원은 주민등록표 상 등재한 가구원 중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건강보험료 합산(중위소득 150%는 홈페이지 또는 Q&A을 통해 확인 가능)
증빙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서류 제출 불필요

 

 

다. 제출서류

 

라.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월 50만원 X 3개월분(총 150만원) 지원
 - 1차 100만원 2주내 지급, 2차 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신청인 계좌로 지급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지급)
- 한 번의 심사로 150만원의 지급 결정이 이루어짐

‘20.6.1~7.20. 홈페이지(covid19.ei.go.kr) 및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 원칙(5.25(월)부터 모의 확인 서비스 제공)
 <6.12(금)까지 2주간 5부제 시행 유의>

*’20.7.1~7.20.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오프라인 접수 가능

 

5부제 시행 내용출생년도 끝자리신청일출생년도 끝자리신청일

1,6 6월 1, 8일 2,7 6월 2, 9일
3,8 6월 3, 10일 4,9 6월 4, 11일
5,0 6월 5, 12일 모두 가능 6월 6, 7일

’20.7.1~7.20.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오프라인 접수 가능

 * 자세한 접수처는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전용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covid19.ei.go.kr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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