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강사(사회복지홍보&비영리마케팅연구소)

6월 1일부터 공적마스크 5부제가 해제 됩니다. 그동안 출생 연도에 맞는 요일에만 구입할 수 있었던 공적마스크를 이제 요일에 상관없이 구입이 가능해졌습니다.

 

공적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요일은 제한이 없게 되었지만, 여전히 구입할 수 있는 수량은 1주일에 3개로 제한되며, 마스크 중복 구매를 확인하는 제도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러나 18세 미만의 2002년 이후 출생자는 1주일에 최대 5매까지 구입이 가능한데요. 이것은 등교 수업 수요를 반영하여 구입 갯수를 조정한 것입니다.

 

또한 여름이 다가와서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 수술용 마스크로 불리는 일회용 부직포 마스크(덴탈마스크)의 생산 및 공급을 확대하는 것으로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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