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식적으로 특정 행동을 반복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투렛증후군(tourette syndrome)’ 환자가 처음으로 정신장애인으로 인정돼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 투렛증후군 환자는 정신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경기 양평군에 거주하는 20대 중증 투렛증후군 환자 A씨의 증상과 일상생활 능력 등을 고려해 정신장애인으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투렛증후군은 단순한 동작을 반복하는 ‘운동틱’과 더불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소리를 내는 ‘음성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이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19/202005190237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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