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복지 크리에이터 김근태입니다.
저는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홍보담당 사회복지사이며,
연간 15만명이 방문하는 블로그와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하는 크리에이터입니다.
아직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생소한 홍보사업.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홍보담당자에게 필요로하는 기초 지식을 하나씩 전해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을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사회복지기관에서 영화를 무료로 상영해도 되나요?
지난 초상권 편에서는 사회복지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사진을 함부로 찍는 것은 주민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주민에게 동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한 포스팅 작성했습니다.
오늘은 지적재산권과 연관이 깊은 ‘사회복지관의 영화상영’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복지관에서는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그 중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해소할 수 있게 자주 개설되는 프로그램으로 ‘무료 영화상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러한 무료 영화상영 프로그램은 저작권에 위배되지는 않을까요?
저작권법에서는 사회복지관의 영화상영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2.>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2.>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형태의 공연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청사 및 그 부속시설 나.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라.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마.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 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사.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 및 제50조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여성사박물관 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자.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시ㆍ군ㆍ구민회관 |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사회복지관에서 영화상영을 할 때에는 6개월이 지난 영화의 경우 상영이 가능하다.’입니다.
단 지켜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영화상영을 댓가로 비용을 받거나, 후원금을 모금 하는 등 반대급부가 있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제작물을 상영하면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상영을 위한 영상파일은 저작권자에게 정당하게 구입하여 사용해야겠죠?
따라서 사회복지관에서 위 두가지 사항을 준수한 영화상영은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복지관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포스팅은 서울시복지재단 공유복지플랫폼 WISH서포터즈 활동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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