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복지 크리에이터 김근태입니다.
저는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홍보담당 사회복지사이며,
연간 15만명이 방문하는 블로그와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하는 크리에이터입니다.
아직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생소한 홍보사업.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홍보담당자에게 필요로하는 기초 지식을 하나씩 전해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을 위한 넓고 얕은 지식]당신의 카메라 앞에 주민의 초상권 있어요.
지난 이미지 저작권 편에서 우리가 인터넷에서 찾는 모든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저작권 분쟁에 안전한 사이트 3종을 추천드렸습니다.
[링크: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그렇다면 저작권과 초상권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초상권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상권: 자기의 초상이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또는 공표되지 않을 권리
저작권은 사람이 창조한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면,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이나 모습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그럼 우리 사회복지기관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초상권이 발생이 될까요?
사회복지기관에서는 모든 프로그램과 행사에서 빠짐없이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바로 ‘사진촬영’입니다.
우리는 주민이 프로그램의 참여로 인해 더 나아지는 삶을 위해 노력하며, 그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렇게 내부적인 결과보고와 홈페이지 및 SNS 업로드를 위한 용도로 촬영하는 사진들.
과연 초상권에서 안전할까요?
안타깝게도 이렇게 주민의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들은 모두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동들입니다.
아무리 공익적 목적을 위해 사진을 촬영하여, 공익적 목적을 위해 홈페이지 등에 사용하더라도,
주민의 동의가 없다면 촬영과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초상권을 준수하면서 어떻게 사진을 촬영해야 할까요?
오늘은 초상권에 관련된 정보 등 3종을 소개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주민의 사진은 주민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에서 촬영한 사진을 홈페이지와 행사 홍보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주민에게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매 촬영 때마다 동의를 받기 어려우니, 프로그램 신청 단계에서 촬영목적에 대한 설명과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의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소개합니다.
프로그램 성격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기사들은 초상권에 예민합니다.
특히 사진기사들은 촬영한 사진으로 수익화를 하기 때문에, 촬영을 허락받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위 영상을 보면 사진촬영 전에 주민에게 어떻게 허락을 받아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무턱대고 사진기를 들기 전에, 먼저 주민에게 촬영을 해도 되는지 물어보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래봅니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908126.html
사진을 촬영 할 때엔 '촬영된 사진이 주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촬영한 사진이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어 홍보되었을 때, 주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면?
특정 모금단체는 아동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진을 촬영하여 모금에 활용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모금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곤 하지만, 주민의 인권이 모금보다 앞설 수는 없겠지요.
우리가 촬영을 할 때엔 주민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민의 삶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진을 찍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 포스팅은 서울시복지재단 공유복지플랫폼 wish 서포터즈의 활동의 일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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